낙서장모음

여야 미디어법 상정 다툼에 대한 나의...............

태양인1 2009. 7. 18. 10:45

요즘 여야 미디어법 상정 다툼에 대한 말들이 많다.

미디어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문제가 달라지겠으나

이렇게 여야가 상반되게 다투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기전 5.16쿠테타가 발생하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언론장악이었다.

그 장본인이 박정희 전 대톨영의 최 측근이었던

김종필 총재이었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실것이다.

전두환정권때도 마찬가지였다.

허문도등을 통하여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막아버렸다.

그런데 노무현정권때는 이와는 다르지만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다.

일부 언론기관들에 의해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은 누구나 알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러한 알권리가 침해를 받았다면

그 권리를 찾는것이 우선 순서일 것이다.

 

지금 여야가 다투는 것은 무슨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디어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잘사는 부자기업이나. 잘사는 사람들의 입은 열어주고

못살고 소외받는 계층들의 입은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내용이란다.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미디어법의 내용을 잘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자료-퍼온글입니다.]

○ 신문법 - 신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신문.방송간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이 주요 골자. 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도 개정했다. 2006년 당시 헌재는 시장점유율 합계 60% 이상인 3개 신문사(조선, 중앙, 동아)를 독점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17조)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조항(34조 2항 2호)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을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즉 조중동에게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신문기금발전기금 지급을 법을 바꿔, 대놓고 지원하겠다는 입장. 동시에 모든 일간신문의 발행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던 신문법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 조항' 마저 삭제하면서 신문의 공적 영역과 투명성 확보 의무에서 조중동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방송법 -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의 골자는 모든 대기업과 신문 뉴스 통신의 지상파 지분 소유 허용을 20%까지, 보도.종합편성채널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토록 한다는 점. 삼성, 현대자동차, LS 등 대기업 대부분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자면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들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지분 20%를 소유할 수 있게되고 조중동과 같은 대규모의 언론사가 20%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종합편성채널(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과 보도채널(YTN) 등의 방송 지분을 49%까지 대기업과 조중동이 소유할 수 있게 돼 만약의 경우, 삼성과 중앙일보에 기회가 주어지면 총 98%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이버 모욕죄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다는 점.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는 주관적인 체면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또는 여당을 향한 비판 혹은 자칫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도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네티즌들에게는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 훼손, 정권 비판적 의견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7대 언론악법', 대체 뭐가 문제야? [분석] 대기업, 조중동에게 '숨통' 열어주는 법안들
- 출처 : 민중의 소리

 

요즘 경쟁사회에 접어들다보니 성적지상주의를 외치고 또한 그렇게 많은 정책들이 펼져짐과 동시에 이러한 구미에 맞춰지는 인재들이 등장을 한다.

부모와 자식간에 대화가 없으면 그 집은 불보듯 뻔한 집이다. 문제아를 양산하는 집안이기 때문이다. 인품과 인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인재라면 재고해봐야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차라리 로봇이나 대용품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금수만도 못한 인재들이 휘둘러대는 정책과 많은 문제들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접해진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

정부도 미디어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당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이 된다든지 어떤대상들을 상대로 미디어법이 실행된다고 하는 등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안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여야가 서로 대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물론 반대아닌 반대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말이다. 서로 대화를 통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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