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란?
농지원부란?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개인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농지만 분류하여 작성한 서류로 각종 영농자금이나 영농과 관련한 세제혜택을 받는 서류로서 이용된다.
또한 농지원부는 주소지원칙으로 개인들이 토지를 타지에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농지원부는 주소지에서 신고작성하여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의문이 있는것은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공직 또는 회사에 다니고 있음에도 농지원부가 관리되고 발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확인해본 결과 법의 맹점이라고 하여야 하나 다소 여러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농업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이 농업외 소득이 절반을 넘어서지 않은 않을 경우에는 농어인으로 간주하여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농업외 소득을 추측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농지원부가 관리되고 발급이 될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히기 위하여는 관할 세무서등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사업자 소득이 있을경우에는 그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자격여부를 따져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으로 가장하여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선량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사기를 흐트려 놓은 행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거짓없이 살아가는 농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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