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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아파트 주공서 매입

태양인1 2006. 9. 8. 07:08
부도 아파트 주공서 매입
전국 최초…임차인 피해사례 대폭 줄듯
2006-09-06 일 7 면기사  
[天安]대한주택공사가 전국 처음으로 건설사 부도로 경매에 넘어간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신한임대아파트 300호를 매입했다
5일 대한주택공사와 신한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3차 최종 경매에서 매물로 등록된 전체 352호 중 300호를 대한주택공사가 73억 2300만원에 낙찰 받았다는 것.
부도 처리돼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임차인들은 향후 주공과 임대차 계약에 의해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 전환된다.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주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부도 임대아파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공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법원에 경락대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절차 등을 거쳐 10월부터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474호가 거주하는 신한아파트는 지난1997년 준공된 뒤 1999년 부도로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3년에는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최종 부도처리 돼 경매가 진행돼 왔다. 임차인들은 수년 동안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소송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왔다.
이안나 주민대표는 “그동안 부동산 경매로 인해 입주민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생활해 왔다”며 “주민들이 지난 2004년 1월부터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는 등 주공과 함께 올바른 주거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건교부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 시범사업의 첫 사례로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돼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한 계약자 및 임차인의 피해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 474호가 거주하는 신한아파트는 100세대가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 승소로 최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졌고, 경매로 낙찰된 300호를 제외한 74호는 대부분 현 임차인들이 법원 경매로 낙찰 받았다.<李宗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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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jjong@dinz.net